충북혁신도시와 오창과학산업단지 일원

충북도에 첫 번째 규제자유특구로 충북혁신도시와 오창과학산업단지 일원이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됐다.
충북도에 첫 번째 규제자유특구로 충북혁신도시와 오창과학산업단지 일원이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됐다.

충북도에 첫 번째 규제자유특구로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됐다.

특구로 지정되는 지역은 특구사업자와 실증대상 기업이 위치한 충북혁신도시와 오창과학산업단지 일원이며, 특구사업자로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 충북테크노파크, 유피오, 부품디비 등 11개 업체이다.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는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 가스시설의 무선 제어‧차단 장치를 개발하고 실증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무선 제어‧차단 장치의 기술개발, 장치의 성능평가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기술 보급 확산을 위한 기업지원사업 등을 세부사업으로 향후 2년간 추진하게 된다.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4월 시행된「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도입한 제도로 규제샌드박스와 메뉴판식 규제특례(201개)를 통해 지역의 혁신성장과 신사업 창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충북도는 이번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 추진을 통해, ▲신규시장을 창출하고, 무선 제어‧차단 기술을 가스용품에 세계 최초로 도입하여 이 분야를 선도하게 될 것이며, ▲IoT, 인공지능 등 무선 제어‧차단 기술 도입으로 가스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대형 사고를 방지하고, ▲유망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유치하여 도내 고부가가치 SW산업 생태계 구축과 이를 확산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응용기술 개발을 통해 도 주력산업으로 육성 중인 스마트 IT 부품산업의 성장을 촉발할 것이며, ▲혁신도시에 입주한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도내로 이전한 공공기관과의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등의 기대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충북도 관계자는 “주력산업인 바이오의약과 화장품 분야도 올 하반기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을 추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 중이며, 향후 지역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 신청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 하는 등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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