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월 10만 원씩 지급

음성군(군수 조병옥)은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고 29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한 제도로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 9월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에서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된다.

음성군에서는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가 돼 중단된 700명 정도의 아동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해 지급받다가 연령이 도래돼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 아동(12년 10월생 ~ 13년 8월생)의 경우는 아동수당법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재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현재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해 관련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7~8월 중 직권처리 예고 안내문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며, 한 번도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 없는 미신청자에 대해서도 신청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대상 아동은 개정된 법 시행 월인 9월 25일에 아동수당 첫 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음성군청 사회복지과 아동친화드림팀(871-3372)이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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