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가수자원위 심의 통과....내년 1월부터 시행

대소 오산리-삼정리 구간 미호천 모습.(사진 자료:한국학중앙연구원)
대소 오산리-삼정리 구간 미호천 모습.(사진 자료:한국학중앙연구원)

여름 집중호우 때 종종 물난리가 발생했던 미호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 확정됐다.

이로써 미호천을 비롯해 무심천, 달천 등 충북지역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됨에 따라 정부로부터 체계적인 재해 예방과 관리가 가능해진다.

7월 22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전국 15개 지방하천(총 연장 589.63km)이 환경부 국가수자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국가하천으로 승격된다고 밝혔다.

지방하천은 하천정비에만 국비가 50%만 지원되고 유지관리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해야하므로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에 지자체의 예산 부담이 크지만, 국가하천은 정비 및 유지관리에 전액 국비가 지원된다.

이번 결정으로 미호천은 기존 국가하천 구간 39.1㎞ 외에 지방하천 구간이던 25.4㎞가 추가로 국가하천으로 승격될 예정이다.

또한 금강수계인 무심천 17㎞ 구간과, 한강수계 중 청주와 충주를 잇는 달천도 기존 국가하천 구간 15.2㎞ 외에 65㎞가 추가로 승격될 예정이다.

국가하천 승격은 오는 8월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승격되는 하천에 대해 하천정비, 하천환경 개선계획을 별도로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충북도 등 해당 지자체와 협업해 효율적인 하천 정비·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음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