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기한 연장 등 다양한 정책 실시

음성군(군수 조병옥)이 일본의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세 지원에 나선다.

수출규제 피해 기업은 지방세 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가 가능하고, 하반기 세무조사도 연기할 수 있다.

군은 산업단지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지원 사항을 홍보하고 기업이 알아야 할 지방세제에 관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구자평 세정과장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피해를 본 기업이 있거나 지방세와 관련해 어려운 점이 있으면 음성군청 세정과로 상담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원 신청과 자세한 내용은 음성군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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