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POS시스템 미설치 주유소에서 주유 시, 유가보조금 지급 제외

음성군(군수 조병옥)은 오는 9월 5일부터 화물차주가 POS(Point Of Sales)시스템(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할 경우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POS시스템은 주유량, 유종, 결제금액 등 주유기의 주유정보와 재고유량, 매출액 등을 실시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POS시스템으로 판매시간과 판매량 등을 확인해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연간 최대 3,000억 원에 달하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해야만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지난 3월 5일에 개정하고 오는 9월 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용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으려면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유류구매를 해야 한다.

윤동준 건설교통과장은 “이번 시행으로 영세한 화물차주를 돕기 위한 제도를 악용해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사라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음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