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불편 해소에 한걸음 다가가

음성군(군수 조병옥)은 주민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정구역 경계 조정은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이 다른 지역, 지형 또는 마을 여건상 분리·통폐합이 필요한 지역 등 기타 불합리한 행정구역에 대해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산업단지 조성과 택지개발 등으로 구획변경이 있거나 다세대 주택단지 등 과도하게 많은 반이 편성된 지역 등이 조정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군은 오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리 조정, 반신설 등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위한 읍면 전수조사를 하고 현지 실태조사와 관련 부서 협의, 조례 개정, 경계 조정, 조서작성, 지번 부여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말에는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민은 9월 10일까지 해당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의견 제출하면 된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이번 행정구역 경계 조정으로 주민편의와 최적의 행정·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행정구역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며, 명확한 행정구역 경계 조정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편 해소와 부동산 관련 각종 공부의 효과적인 관리로 행정의 효율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음성군 행정구역은 2개 읍, 7개 면, 115개 법정리, 336개 행정리, 1,317개 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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