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2일 민간체육회장 선출 위한 시.도체육회 규정 개정 의결

음성군체육회장이 민간인으로 선출하게 될 것 같다.

3일자 <동양일보> 보도에 따르면, 내년 1월 전국 시‧도체육회 민간인 회장 선거가 ‘대의원 확대기구’에 따른 투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9월 2일 대한체육회는 진천국가대표선수촌 벨로드롬 대강당에서 제27차 이사회를 개최해 민간 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시도체육회 규정 개정 등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지난 1월 지자체장·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광역.기초단체 소속 체육회는 2020년 1월 15일까지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지금까지 지자체체육회장은 총회에서 지자체장을 추대하거나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했으나, 관련법 개정 이후 '대의원확대기구' 방식으로 지자체체육회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대한체육회가 시.도체육회 규정을 개정하기로 의결한 것.

대의원 확대기구는 체육회 총회를 구성하는 기존 대의원에, 체육회 산하 조직(시·군·구/읍·면·동) 대의원을 추가한 인원이 선거인단이 돼 투표하는 방식으로, 대의원 확대기구 방식이 선거인 자격에 대한 분쟁 소지가 없는 데다 대의를 확대 반영할 수 있고, 선거 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대한체육회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선거인 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구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시·도체육회장의 경우 △인구 100만 명 미만 시·도는 최소 선거인 수 200명 이상, △인구 100만 명 이상 200만 명 미만인 시·도는 선거인 수 최소 300명 이상 등이며, 시·군·구체육회장은 △인구 5만 명 미만이면 50명 이상, △5만 명 이상 10만 명 미만일 땐 100명 이상 등으로 구분된다.

대한체육회는 또한 각 지역 체육회에 선거 일정과 관련한 표준 규정에 보냈다.

이에 따라 체육회장 선거를 위한 시간표 역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고 있다.

이 안에 따르면 △10월 17일 입후보자(임원) 사퇴, △10월 27일 선거관리위 설치, △10월 31일 선거일 공고, △1월 6일~내년 1월 5일 기부행위 제한, △11월 26일 후보자 결격사유 홈페이지 게시 및 각 단체별 배정 선거인 수 통보, 선거인 후보자 추천 요청, △12월 11일 선거인 후보자 추천 마감 등이다.

이와 관련해 음성군체육회 박순창 사무국장은 “먼저 충북도체육회에서 이와 관련한 정관 개정이 이뤄져야 하고, 이후 우리 군체육회에서도 정관 개정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선거 일정은 다소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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