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자동차 12,696 건 대상 3억5천여만 원 규모

음성군은 ‘2019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 자동차 12,696건에 대해 3억5천여만 원의 금액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과 대상 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후납제이다.

대상 차량의 배기량 ‧ 차령 ‧ 지역계수 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부과금액이 산정되고 유로5나 유로6 등 저공해 인증차량, 저감장치 부착자동차, 기초생활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등은 부담금이 면제 및 일부 감면된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자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전용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을 방문할 경우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 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음성군 관계자는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 사업, 환경오염방지사업 지원 등 환경개선 목적으로 사용된다”며 “경유차를 소유한 주민들은 납부기한을 확인해 가산금 추가나 차량압류 등의 피해가 없도록 납부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음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