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0명꼴…충북 228명, 충남283명 징계

최근 5년간 충청권 공무원 600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에 10명의 공무원이 음주운전에 적발되고 있는 셈이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2014~2018년 지방공무원 음주운전 처벌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 지방공무원 4211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632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466명), 전남(455명), 경남(406명) 등의 순이었다. 충청권에선 충남이 283명으로 가장 많고, 충북 228명, 대전 68명, 세종 21명 등 모두 600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

충청권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높진 않지만,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이 모두 전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의 음주운전 징계공무원은 2017년 12명에서 지난해 13명으로, 충북은 2017년 36명에서 39명으로 늘었다. 특히 충남은 2017년 40명에서 2018년 60명으로 20명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받은 징계처분은 파면·해임(54명), 강등(23명), 정직(481명), 감봉(1749명), 견책(1904명) 등이다.

이 의원은 “음주 후에는 운전대를 잡지 않는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 음주운전 근절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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