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 기준 초과 시 2차년도 특별관리 후 제재

음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가 올해 11월 말까지 농업소득 보전(쌀 변동) 직접 직불제 토양검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직접직불제 토양검정 대상은 쌀 직불금 지급대상으로 등록된 농지로, 읍⋅면별 370필지를 무작위로 선정해 토양검정을 실시한다.

검정 항목은 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칼륨으로 토양검정 분석 결과치를 농촌진흥청 표준분석법 기준함량과 비교해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일반농지는 유기물 10~40g/kg, 유효인산 150mg/kg 이하, 치환성칼륨 0.3cmol/kg 이하로 3가지 검사항목 중 2가지 이상이 기준을 초과 또는 미달할 경우 특별관리대상 필지로 분류돼 2차년도에 재검사를 실시해야하며, 재차 부적합 시 직불금 지급이 감액되는 등 지급 제한 기준이 적용된다.

군은 직접 직불제 토양검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토양환경 보전과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인 인식 전환과 토양검정 기준 초과 시 제재를 통해 비료의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음성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직불제 토양검정을 통해 농경지의 비료 시비 불균형을 줄이고 토양검정과 병행한 시비처방서 발급을 통해 현지 지도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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