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마지막 절차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남아

경대수 국회의원
경대수 국회의원

경대수 국회의원(증평·진천·음성)은 오늘(19일) 오후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의 근거가 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안」(이하 「소방복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전했다.

경대수 의원은 지난해 8월 소방복합치유센터 사업의 경제성 문제로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소방복지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지난 9월19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통과와 10월22일 전체회의 통과, 그리고 11월13일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에 이어, 드디어 오늘 최종 국회 본회의 관문을 넘는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소방복합치유센터 운영방법 등에 대한 부처간 이견으로 한 때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통과에 진통을 겪었으나, 경대수 의원이 직접 나서서 의견을 조율하고 소위위원들을 설득해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는 후문이다.

아울러 「소방복지법」발의에서 통과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에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현재 마지막 절차를 밟고 있는 소방복합치유센터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도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주 중에는 기재부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대수 의원은 내년도 소방복합치유센터 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쏟고 있다. 해당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예산 심사에서 설계비 58억원을 반영시켰고, 이 예산의 국회 통과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경대수 의원은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 근거법의 국회 통과로 하나의 큰 고비를 넘게 되었다. 함께 노력해주시고 성원해주신 지역 주민들과 음성군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린다.”면서, “이제 예비타당성 통과와 내년도 예산 확보를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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