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까지 컨설팅 및 부숙도검사 신청·접수

음성군은 2020년 3월 25일 실시하는 퇴비부숙도 의무화에 대비해 농가 컨설팅을 실시한다.

군은 내년 퇴비 부숙도 시행에 따라 농가의 혼선이 우려돼 농가에 퇴비 부숙도 준수 안내문을 발송하고, 11월 30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농가 컨설팅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컨설팅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깔짚 교반관리의 중요성과 부숙촉진 방법, 퇴비사 타용도 사용 금지, 부숙도 검사 시료채취 등을 내용으로 12월 중 실시할 계획이다.

내년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규모 농가(한우·젖소 900㎡, 돼지 1,000㎡, 가금 3,000㎡ 이상)는 6개월에 1회, 신고규모 농가(한우·젖소 100㎡, 돼지 50㎡, 가금 200㎡ 이상)는 12개월에 1회 축사 내 퇴비 부숙도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가축분뇨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는 축사면적 1,500㎡ 이상 농가는 부숙후기, 1,500㎡ 미만은 부숙 중기의 퇴비를 살포해야 하며, 퇴·액비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 신고규모 미만 농가와 가축분뇨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농가는 퇴비 부숙도 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퇴비가 잘 부숙되기 위해서는 함수율이 70% 이상의 경우 톱밥 등 수분조절제를 추가 살포하고, 우사내 깔짚을 주 1회 이상 로터리 교반(최소 월 1회 이상)과 교반 시 고초균, 유산균 등 미생물을 살포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 내년 퇴비부숙도 의무화 시행에 따른 농가 혼선이 예상되는바 군과 축협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효과적인 퇴비 부숙 방법 안내, 장비보유 현황, 농가 애로사항을 분석하기 위한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향후 농가 교육 시 홍보, 수분조절제 등 관련 지원사업 추진,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 등의 부숙도 관련 농가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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