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31일까지 납부

음성군청 설경 모습.
음성군청 설경 모습.

음성군은 2019년 12월 정기분(제2기) 자동차세 약 37억6천6백만 원을 부과하고, 지방재원 확보를 위해 납부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12월 1일 현재 음성군 내 등록된 차량 대상으로, 선납한 차량 및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으로 6월에 납부한 차량은 2기분에는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12월 중순 이후로도 납부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납세자는 음성군 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고지서를 다시 받을 수 있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에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ATM기기 조회 후 납부하면 된다.

또 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전화 ARS(☎043-871-1800),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음성군 담당자는 “자동차세는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고 군민복지를 위해 쓰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마감일에 납부창구 혼잡 및 인터넷 접속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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