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환경영향평가 거쳐 실시계획 승인 2022년 착공

반대위 “지속적 농성” VS 찬성측 “지역 발전 조속 추진”

내년 1월 환경영향평가 거쳐 실시계획 승인 2022년 착공

 

음성군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 건립 허가가 문제없다는 행정심판 ‘각하’ 결정이 나옴에 따라 발전소 건립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3일 음성복합발전소 건설반대투쟁위원회(반대투쟁위)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행정심판 결과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반대투쟁위는 지난 5월 2일 세종시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한국동서발전이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 일원에 추진중인 발전소 건립허가에 반발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 20일 행정심판을 진행하고, 23일 ‘반대위’가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각하'는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행정심판 심리의 대상이 되지 않아 종료한다는 의미다.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이다.

반대위가 국민권익위 행정심판을 통해 음성LNG발전소 건립을 저지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동안 음성LNG 발전소는 발전 허가를 받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실시 중 일부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행정심판 청구로 사업 추진이 중단됐다.

하지만 이번 행정심판 결정이 각하로 나오면서 발전소 건립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보인다.

투쟁위 관계자는 “이번 행정심판 결과가 아쉬운 건 사실”이라면서도 “달라지는 건 없다. 2년 동안 해 온 농성을 앞으로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발전소 건립에 찬성하는 주민 등은 LNG 발전소 건립이 문제없다는 행정부의 판결이 나온 만큼 이제는 힘을 모아 발전소 건립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음성읍 인근에 발전소 건립이 조속히 추진되면, 건설경기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특히 발전소 건립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타지역 사례로 볼때 무난히 통과됐다.

이번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면 실시계획승인, 공사계획인가, 착공 등의 순으로 발전소 건립이 진행된다.

음성군도 이번 행정심판 ‘각하’ 결과에 따라 발전소 건립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환경영향평가 시 주민이 우려하는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음성LNG발전소는 음성읍 평곡리 일원에 오는 2022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총 1조1000억원이 투입돼 건설될 예정이다. 한국동서발전㈜는 내년 1월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3월 발전소 건설 실시계획 승인 뒤 2022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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