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행복결혼공제, 청년저축계좌 신설, 발달장애인 GPS 위치표시장비, 대기오염총량제 도입 등

충청북도는 12월 26일(목) 새해를 맞아 도민들이 미리 알면 도움이 되는「2020년 달라지는 제도·시책」을 발표했다.

2020년 달라지는 제도·시책은 새해 새롭게 추진되거나 변경되는 제도 및 시책을 분야별로 정리한 것으로,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9개 분야 65개 제도 및 시책을 담았다.

2020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청년근로자의 결혼 장려와 중소기업 장기근로 유도를 위한 행복결혼공제사업은 정부지원형이 추가되어 기업 부담이 반으로 줄고(20→10만 원),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자립을 위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3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도 새롭게 선보인다.

발달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GPS위치 표시장비가 지원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에게 월 2만원의 명예수당이 지급된다.

또한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20%에서 40%로 대상이 확대된다.

맞벌이 부부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오후 4시부터 저녁 7시 반까지 연장보육이 전면 실시되고, 기초생활수급보장사업은 대상자의 급여별 선정기준을 완화해 수급 대상자를 확대했다.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은 대상이 기존 만6개월~12세, 만65세 이상, 임신부에서 중학교 1학년생이 추가된다.

경제·일자리 분야에서는 최저임금이 8,350원에서 8,590원으로 인상(10.9%)되고, 상시 50~299인 사업장에 주52시간제가 적용된다.

도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명문장수기업인증제’와 ‘행복한 일자리 우수기업인증제’가 새로 도입된다.

적극적인 기업투자를 위하여 도내 공장 신(증)설 하거나, 타시도 이전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범위 내에서 최대 50억 원까지 지원하고, 서비스업은 투자금액의 10%범위 내 최대 20억 원을 지원한다.

농정·산림 분야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대상이 ‘산모’에서 ‘임산부’로 확대되고, 지원금도 18만 원에서 48만 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여성농어업인의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17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인상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적극 예방을 위해 도내 양돈농가에 야생동물 기피제가 수시로 공급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축산농가에 한해 가축재해보험의 50%가 지원된다.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문화 소외계층에게 문화·여행·스포츠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는 통합문화이용권은 1인당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지원 금액이 상향되었다.

공동주택의 비리 예방과 투명한 관리를 위해 충청북도 공동주택 감사단이 운영되고,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돕는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환경·안전 분야에서는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수도권에서 시행중인 대기오염총량제가 도내 일부 시군에 도입되고, 대기배출부과금 부과항목에 질소산화물이 새롭게 추가된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을 제한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새로 발급하는 주민등록증과 여권부터 위변조 방지 강화 디자인이 적용되며, 주민등록초본 및 소득금액증명서 등 일부 민원서류가 스마트폰으로 열람하고, 유통할 수 있게 된다.

무인민원발급기 결제가 기존 현금방식에서 신용·체크카드 및 모바일 간편결제(삼성페이)등 확대되어 수수료 결제가 편리해지고, 기존 여권 소지자에 한해 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 신청만으로 여권 신청이 가능해진다.

충북도 관계자는 “달라지는 도정을 적극적으로 알려 도민들이 삶 곳곳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꾸준히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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