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업 면허 직권 취소 방안도 검토

승차권 미지급금 1억6000만원 미정산

군, 사업 면허 직권 취소 방안도 검토

 

음성군이 금왕읍 '무극 공용 시외버스 터미널(무극터미널)' 사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 터미널 사업자는 매달 800만원의 적자를 내면서 경영난을 겪는다는 이유로 3년째 승차권 대금을 버스업체들에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밀린 대금이 무려 1억6000만원에 달한다.

음성군에 따르면 3차례 개선 명령에도 버스업체에 승차권 대금 1억60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무극터미널 사업자에 대해 28일부터 1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음성군은 발빠르게 버스승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금왕 소방서 옆 부지에 임시 정류소를 마련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음성군은 영업정지 처분 이후에도 승차권 대금을 정산하지 않는 등 터미널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사업자의 사업 면허를 직권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반발한 버스 업체들은 지난달 21일부터 승차권 탑승을 거부하고 현금만 받고 있다. 버스 업체들은 2017년 12월에도 3개월 동안 버스요금을 현금으로만 받은 바 있다.

터미널 사업자는 2017년 12월부터 버스업체들에 승차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승차권 판매액 중 90%는 버스업체들에 나머지 10%는 터미널 사업자에게 각각 배분된다.

2583㎡ 규모의 무극터미널은 1일 최대 이용객이 1300여 명에 이른다. 시외 13개 노선(170회), 농어촌 29개 노선(241회)이 운행되고 있다.

사업자는 2015년 9월 30일 터미널을 인수했다. 이용객이 줄면서 3년간 매달 800여만 원씩 적자를 본 것으로 알려진다. 애초 2017년 9월 21일 음성군에 폐업신청을 냈으나 법정요건을 갖추지 않아 반려 처분됐다.

최병길 음성군 교통팀장은 “사업자에게 터미널의 파행 운영 책임을 물어 행정 처분에 나선 것”이라며 “터미널을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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