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공공재정환수법 널리 알리고 엄정한 공공재정 관리에 나서

충청북도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재정환수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공공재정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에 나섰다.

충북도는 30일 충북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도와 시군 100여 명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개최해 공공재정환수법 제정배경, 적용대상, 부정청구의 종류,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신고자 보호 등 주요 내용을 전달하고, 이행준수 협조사항과 공공재정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각종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 및 과다 청구,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모든 부정이익의 환수와 함께 부가금도 최대 5배를 물어내야 한다.

또한 고액 부정청구 행위자 등에 대하여는 1년간 명단이 공표되며,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발생 또는 우려가 있는 경우 누구든지 공공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충청북도(본청, 2020년도)의 공공재정 지급금은 약 3.2조로 추산되며 이는 전체 예산의 60%가 넘는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는 공공재정이 한 푼이라도 새어나가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고 앞으로 공공재정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충청북도는 부정청구 사례발생 등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해 도 및 시군 공공재정지급금 담당부서 실무교육 및 지속적인 운영관리는 물론 공공재정지급금을 지원받는 단체(개인)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하여 소중한 공공재정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엄정한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충청북도 임양기 감사관은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공재정환수법을 통해 엄정한 공공재정 관리체계의 계기가 마련된 만큼 지속적으로 법률 시행을 홍보하여 향후 공공재정 부정청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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