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근로자 및 청년농업인 결혼자금 등 목돈 마련

음성군이 2월 3일(월)부터 관내 중소(견)기업 미혼 청년근로자 및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을 추진한다고 1월 31일(금) 밝혔다.

이 사업은 관내 청년들의 결혼자금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장기근속 및 농업종사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사업에 참여한 청년이 5년간 일정 금액을 내면 음성군과 기업이 함께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원금과 이자를 더한 목돈을 받게 된다. 단, 사업기간 중 결혼을 해야 하며 5년 근속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10월 충청북도-농협-충북지역개발회의 업무협약으로 청년 농업인은 결혼 시 축하금 1백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을 통해 청년의 결혼과 출산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기업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청년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음성군은 지난해 적극적인 사업 홍보와 청년들의 뜨거운 호응으로 목표인원 21명 대비 56명 모집으로 267%를 초과 달성하여 도내 1위의 성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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