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음성시장 고객지원센터에서

소상공인 고충해결 간담회 모습.
소상공인 고충해결 간담회 모습.

음성군은 2월 6일(목) 음성시장 고객지원센터에서 허금 경제산업국장, 나성운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심의관 및 이병옥 음성시장 상인회장 등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충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제도 대상 확대, ▲명절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정차 허용 확대,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제한 규정 폐지 등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나성운 고충민원심의관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으로 인해 지역 경제가 크게 위축되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오늘 논의한 다양한 의견을 충분하게 검토하고 즉각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금 경제산업국장은 “소상공인은 지역의 고용을 창출하고 자금을 유통하는 음성군 경제의 근간”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충 해결을 통해 지역경제가 다시 살아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가 끝나고 국민권익위원회 및 음성군 직원 등이 함께 인근 지역 상가를 방문해 음성군 지역화폐인「음성행복페이」를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행복페이 결제가 가능한 점포임을 알리는 홍보 스티커를 부착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음성행복페이」는 ‘22년까지 100억 원 발행을 목표로 오는 2월 17일 전격 발행을 앞두고 있으며, 지역과 관계없이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고, 특히 사용 활성화를 위해 사용자가 충전 뒤 결제하면 결제액의 6~10%를 캐시백 인센티브로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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