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말부터 공익직접지불에 신청 대비 변경등록 필수

농관원 음성사무소 전경.
농관원 음성사무소 전경.

공익직접지불제(이하 ‘공익직불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농가들은 기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변경 신청해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음성사무소(소장 안천용, 이하 ‘농관원’)는 「공익증진직불법」의 국회 통과로 ‘20년 4월말부터 공익직불제 신청이 예정되어 있음에 따라, 이에 앞서 농업경영체 정보가 현행화 될 수 있도록 3월말까지 등록정보를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는 농가별 재배면적, 재배품목 등의 정보를 현재 시점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농관원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농관원 안천용 소장은 “농업인들이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본인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등록정보를 출력하여 읍·면지역 마을이장을 통하여 농가별로 배부하고 있다”면서 “해당농가에서는 이를 확인한 후 등록정보의 변경사항 있을 경우 농관원에 현행화 될 수 있도록 변경등록을 3월말까지 신청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소장은 이어 “변경 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읍·면사무소나 농관원에 알려 현재 자료가 정확한 자료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공익직불제는 지난해까지 개별사업으로 시행되던 쌀·밭농업·조건불리 직불제를 금년부터 통합 운영하는 제도로서 지급단가 등의 세부사항은 농업인들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친환경직불제 및 경관보전직불제 등은 사업 특성을 감안하여 공익직불제에 통합하지 않고 별도로 운영한다.

공익직불제는 오는 4월말부터 5월말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해 음성지역에서는 약 8,000여 농가가 직불제 사업에 참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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