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음성군이 올해부터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군민감동 민원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원처리 책임제’를 운영한다고 3월 2일(월) 밝혔다.

‘민원처리 책임제’란 법정 민원처리 기간이 2일 이상인 민원의 접수부터 처리 완료까지의 과정을 모니터링해 처리기간 단축을 도모하고 군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서비스이다.

군은 민원처리 전 부서(읍·면 제외)를 대상으로 민원과에서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민원처리 책임자를 담당 팀장으로 표기해 배부하면, 배부된 민원을 담당 팀장과 부서장이 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독려해 처리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독려하기 위해 각 부서별로 처리된 민원을 민원처리 스피드 지수로 평가하고 우수부서를 선정해 연말에 상장과 시상금(최우수 50만 원, 우수 30만 원, 장려 2곳 각 2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매월 부서별 스피드 지수를 점검해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군민감동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음성군은 작년 한 해 총 24만4,578건의 민원 중 57.6%의 민원을 기간 내보다 단축해 처리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실시한 「2019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가’등급 기관으로 선정돼, 소통하는 행정으로 누구나 공감하는 민원서비스를 군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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