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익보호 위해

음성군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도와주는 '음성군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선정대리인 신청 조건으로는 △보유 재산 5억 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배우자 포함), △청구세액 1천만 원 이하인 개인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출국 금지대상 및 명단공개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할 수 없다.

대리인 제도를 이용하려면 지방세 불복청구를 접수할 때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군청 세정과로 제출하면 되고,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리인 선정 결과통지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그동안 경제적 사정 및 복잡한 과정 등으로 불복업무에 어려움이 있던 영세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민들이 선정대리인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음성군 선정 대리인 제도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세정과 세정팀(☎043-871-344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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