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4월 8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음성군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3월 19일(목)부터 4월 8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상호 비교해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마친 가격이다.

음성군 내 열람대상 개별주택은 1만5천912호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음성군 인터넷 홈페이지(www.eumseong.go.kr) 또는 군청 세정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안에 군청 세정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주택가격은 가격산정 적정 여부를 재조사 후 음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오는 4월 29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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