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줄이고 노약자 등 보호 차원

음성경찰서 전경
음성경찰서 전경

음성경찰서(서장 강순보)는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가능성과 심각도를 줄이고 어린이,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심부의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계획’을 추진한다.

‘안전속도 5030계획’이란 도심부를 통과하는 주요도로는 50km/h, 보호구역 및 이면도로(주거지역)는 30km/h로 제한속도를 하향하고 그에 따른 노면표시, 교통 표지판을 설치하여 도로 이용자가 제한속도를 충분히 인지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속도관리운영 정책이다.

음성경찰은 ’19년 6월 금왕읍 및 음성읍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각 도로관리청 및 지자체, 교통안전공단과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경찰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였다.현재 음성군과 협업하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 하였으며, 금년 상반기(4월 중순) 금왕읍부터 순차적으로 시설물 설치를 시행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안전속도 5030 매뉴얼”에 따르면 시속 60km 차대 보행자 충돌 시 10명중 9명 사망, 시속 50km 충돌 시 10명중 5명 사망(약 4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차대 보행자 교통사망사고의 효과적인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강순보 경찰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시국에서도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은 반드시 강조 되어야할 사항으로 음성군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국민이 안전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교통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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