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당 40만∼60만원 지원

이시종 지사는 2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에 가구당 40만∼60만원의 긴급 재난생활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총사업비는 1055억원이다.

이를 위해 도는 시·군과 재원을 5대 5로 분담하기로 합의했다.도비와 시·군비는 각 527억500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전체 72만2천 가구의 3분의 1인 23만8천 가구이다.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1∼2인 가구에는 40만원, 3∼4인 가구에는 50만원, 5인 이상 가구에는 60만원이 지원된다.

다만 코로나19 정부추경 지원 혜택 가구와 실업급여 수급자 등 기존 지원 제도 혜택가구는 중복지원 문제로 제외됐다.

이번 긴급재난 생활비 지원을 위해서는 충북도의회와 11개 시·군, 의회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이 지사는 "생계 절벽에 맞닥뜨린 저소득 가구에 포괄적이고 즉각적인 현금성 지원을 함으로써 당장 시급한 가정 경제의 붕괴를 막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긴급 재난생활비 도입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긴급 재난생활비는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제공되며 사용 기간은 지급 후 3개월로 제한된다.

한시적 생활 지원이 이뤄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아동 양육 가구와 감염자·격리자 등 정부 지원 대상은 수혜 대상에서 빠졌다.

유급 휴가비를 지원받는 주민이나 실업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수급자 등 기존 제도의 혜택을 받는 주민도 중복지원 등의 문제로 긴급 재난생활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지사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11개 시·군과 함께 관련 조례 제정 및 원포인트 추경을 추진해 가급적 다음 달 초 긴급 재난생활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도 공식 유튜브 및 페이스북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졌다.

충북도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미취업 청년, 운수업체 종사자, 학원강사 등 특정 계층에 대해 향후 별도의 지원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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