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조례 통과 … 중·고교 - 특수학교 1학년생까지 지원

충북도 내년부터 무상교복 시대가 열린다.

충북도의회는 24일 열린 379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서동학 의원(충주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에 따라 2021학년도부터 충북의 중·고·특수학교 1학년 신·편·전입 학생은 재학 중 1회 현물로 교복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2021학년도 무상 교복 지원에 드는 예산은 학생 1인당 약 30만원으로 모두 82억6천만원이며, 2025년까지는 438억원 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황규철 의원(옥천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통학이 불편한 충북 도내 읍·면 지역 등의 통학 지원 대상을 중학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읍·면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 76곳의 학생 가운데 대중교통으로 통학 시간이 30분을 넘는 학구 내 학생이나 통학 시 버스 운행 간격이 1시간 이상인 학생, 오전 7시30분 이전에 버스를 타야 하는 학구 내 학생 등 188명(31개교)이 통학 택시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안은 통학 지원 대상을 신설학교 개교 전 학생 임시배치 학교 지정·운영, 재난 등 발생지역, 과대 과밀학급 해소,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추진 등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이 올해 통학 지원 예산으로 확보한 약 149억원을 활용한 통학 지원 정책 추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종합적으로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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