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곡 단평2리 주민들 탄원서 제출

단평2리 태양광발전 시설 사업이 진행되는 부지에 주민들이 반대하며 건 현수막 모습.
단평2리 태양광발전 시설 사업이 진행되는 부지에 주민들이 반대하며 건 현수막 모습.

우리 마을에 들어오는 태양광 시설로 인한 피해를 없게 해주세요.

감곡면 단평2리(이장 오문탁) 주민들이 마을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 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책을 주문하는 탄원서를 작성해 음성군에 제출하는 한편, 사업 현장을 비롯해 마을 곳곳에 이를 반대하는 주장을 담은 현수막을 걸었다.

단평2리 주민들이 작성한 탄원서 내용에 의하면 음성군 감곡면 단평리 22-1, 22-4번지와 33-1, 33-2번지 일원에 H사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각각 설치하기 위해 허락을 받고, 지난 3월부터 사업 시공이 들어갔다는 것.

이에 대해 주민들은 전국명품 농산물인 햇사레복숭아를 재배하며 청정지역인 이 곳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시공하며 마을 주민과 어떠한 논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미 음성군으로부터 사업 허가를 받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주불만이 고조되고 있고, 태양광 시설 수명이 다했을 때 불거지게 될 폐기물 처리 문제, 부동산 가격 하락, 운영중 발생하는 반사열 등의 문제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탄원서 작성에 앞장서고 있는 단평2리 오문탁 이장은 “주민들은 궁극적으로 이 사업 허가가 취소되기를 원한다”면서 “하지만 그게 어렵다면 음성군과 H사, 그리고 마을 주민간 다음과 같은 6개 항목에 대해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협의 이행 문서를 작성 보관하자”고 제안했다.

단평2리 주민들이 제안한 협의 내용은 “△태양광 패널 효율 보증기간 및 제품 보증기간에 따른 시설 설치 허가 기간을 정한다, △토목 작업으로 인한 농작물 및 농수로 시설 피해 방지와 보상대책, △주변 농지의 농작물 피해 발생시 보상대책(온도 상승으로 인한 조기 개화 및 조기 숙과 등:전문가 의견 제시 필), △주변 토지나 마을에 피해가 없도록 태양광 시설 관리 대책, △태양광 시설 철거 후 타용도 시설 계획(축사 및 환경오염, 경관 파괴 등 시설 설치 불가), △태양광 패널 폐기물은 사업자가 신속히 처리해 완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기관에서 관리.감독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2021년부터 태양광 폐 패널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EPR)에 따른 법에 준수하며, 위 내용에 대하여 토지(명의자, 실사용 거주자)주 및 태양광 사업자가 변경되어도 승계한다는 원칙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김영섭 음성군부의장은 “주민들이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주민들이 제시한 내용에 대해 동의한다”면서 “음성군과 사업자는 주민들 요구에 즉각, 그리고 적극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음성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주(4월 24일) 중으로 주민들 탄원 내용을 H사에 전달하고, 추후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단평2리에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시설 반대하며 건 현수막 모습.
단평2리에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시설 반대하며 건 현수막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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