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환경소방위에서 사업 초기단계부터 사전 검토 철저 요구
김기창 도의원이 ‘충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개정을 대표 발의했다.
김기창 충청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음성2) 4월 22일(수) 제381회 충청북도의회(의장 장선배)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이수완)에 참석해 소방본부, 재난안전실 등 5개 실‧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조례안 3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 자리에서 김기창 의원은 “직장어린이집 건립 사업 철회로 사업비를 비롯해 이자 반납이 추경에 계상됐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사전검토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금의 용도 및 사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을 비롯한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들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정 이후 수차례의 개정으로 삭제된 조항을 정비하고, 조문의 체계 등을 정비해 도민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