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회복을 위한 자율적 할인 행사 지원

충청북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위축과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소비촉진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자율적 할인 행사를 공모, 지원한다.

신청요건은 ▲시군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소비자단체, 문화예술단체 등이 자율협의체를 구성하고,▲사업 참여업체가 50개 이상(시 단위는 100개 이상)이며,▲지역사랑상품권과 지역농산물 및 특산품을 활용한 자발적 할인행사여야 한다.

도내 총 18개소를 지원하고 시군과 유관기관, 전통시장, 소상공인, 소비자단체 등이 연합체를 구성해 기존에 추진하던 행사, 축제, 문화예술공연 등과 연계한 자율적인 할인행사 계획을 수립,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이달 8일부터 20일까지이며, 시.군 경제담당 부서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사업참여자 상생협약서 및 동의서, 지역별 협의체 동의자 명단이며 시군에서 1차 심사 후 도에서 2차 심사해 최종 결정한다.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분야별 참여기관․단체 구성 현황, 사업계획의 충실성, 실현가능성, 참여 사업체수 및 할인비율, 행사기간, 지역자원 활용, 행사 연계 추진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한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1개소 당 7천만 원에서 최대 1억5천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 지원액: 7천∼최대 1억5천만 원(청주 1억5천, 충주․제천 1억, 군 지역 7천)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지역 중심의 자발적, 자율적인 할인 행사라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있다”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음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