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7월 31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사업 신청

음성군은 코로나19 피해극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사업’을 지난달 5월 27일(수)부터 신청받고 있으며, 오는 6월 1일(월)부터 사업계획을 변경해 수혜대상자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충청북도와 음성군에 따르면, 충북형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고정비용 지원사업은 간이사업자의 경우 카드 매출 및 현금 영수증 내역 등 객관적 매출 증빙자료가 없어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다수 발생하고, 타 시도에 비해 매출감소 기준(30%)이 높아 접수가 저조한 상황이었다.

군은 변경기준 공고 및 변경사항을 현수막을 통해 게시하고 관련 단체 등에 홍보하는 한편, 변경된 기준을 적용해 사업 신청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받을 계획이다.

이로 인해, 혜택을 받게 되는 소상공인 중 매출 증빙 없이도 2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가 2,800명 이상 증가, 매출 20% 이상 감소한 사업장은 700개소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매출 감소 증빙자료에 기존 카드 매출액 및 현금영수증 매출액, POS기 매출내역과 함께 재료비 매입감소 내역, 사업장의 전기세·수도세 등 공과금 감소내역도 포함될 예정이다.

사업과 관련된 변경기준과 신청 방법,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홈페이지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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