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토지 22만7,908필지 대상, 6월 29일까지

음성군은 관내 토지 22만7,908필지에 대한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6월 29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부터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토지소유자 의견청취, ▲감정평가사 검증, ▲음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음성군청 민원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군 홈페이지(www.eumseong.go.kr), △충북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kras.cb21.net)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군 홈페이지 또는 음성군 민원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서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토지특성 등의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음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된다.

한편 음성군 2020년 최고지가는 금왕읍 무극리 233-2번지로 1㎡ 당 281만원이며, 최저지가는 원남면 조촌리 산4-1번지로 1㎡ 당 528원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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