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법인.개인사업장과 읍.면행정복지센터 등에 2천부 배포

음성군이 제작한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 책자 모습.
음성군이 제작한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 책자 모습.

음성군은 ‘2020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 책자 2,000부를 제작해 관내 신설 법인 및 개인사업장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일괄 배포한다고 6월 3일(수) 밝혔다.

안내책자에는 ▲2020년도 지방세 관계법 주요 개정 내용, ▲지방세 세목별 안내, ▲알아두면 편리한 지방세 제도, ▲지방세 납부방법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어 납세자들이 지방세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신설 기업을 위한 △기업의 감면제도 안내, △월별 지방세 납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지방세 구제제도 등 다양한 정보를 수록해 지방세 관련법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

아울러 군은 일자리 창출 및 향후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할 131개의 신설 업체에게 군수 서한문을 동봉해 음성군에 투자한 것에 대한 고마움을 전달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지방세 안내 책자 발간을 통해 군민과 기업이 지방세를 이해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납세자와의 소통으로 신뢰받는 세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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