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 충북도연맹, 6월 회기에 심의 주장

농민들이 도의회에 ‘농민수당’ 조례 심의를 촉구했다.

전국농민회 충청북도연맹은 6월 12일(금) 보도자료를 통해 충청북도의회가 6월 회기에 ‘충북 농민수당’ 조례 심의 의무를 다할 것을 강조했다.

다음은 전농 충북도연맹이 보내온 회견문을 소개한다.

‘충북 농민수당’이 표류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두 달이다. 아니, 이번 6월 회기를 넘기면 이제 넉달이 되겠다.

이번 사태는 이미 지난 4월부터 예견돼 있었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는 4월 본회의에 앞서 농민수당을 사전심의하면서 ‘농민수당의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충북도 농정국 집행부의 의견이 부정적이라 조례 제정이 힘들다’며 해당조례를 차기 본회의로 넘겨 심의하겠다는 ‘보류’ 결정을 했다.

당시 도의원들은 조례심의를 무기한 보류하는 게 아니라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농정거버넌스를 통한 적극적 협의 도출과 토론회 개최로 의견조율을 바탕으로 6월 회기에서는 반드시 심의하겠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이제 6월 본회기가 다가왔다.

주민발의 조례안이 요건을 충족하여 부의되면 심의할 의무가 있는 충청북도의회는 ‘농민단체들이 협의안 도출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이번 6월 회기에 농민수당 조례안을 안건으로 올리지조차 않았으며, 그 사실을 조례안 청구단체들에게는 통보도 하지 않았다.

지난 4월 회의 때 농민들을 앞에 두고 한 약속들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손모내기 행사를 하다 말고 소식을 접한 농민들이 도지사실과 의회로 몰려가자, 그제서야 도지사는 손사래를 치며 면담을 ‘해 주고’ 도의원들은 의견조율 간담회를 ‘잡아 주’었다.

충북 농민들은 할 만큼 했다!

지난 해 몇 달에 걸쳐 논두렁 밭두렁 다니며 24,128명의 청구서명을 받아 조례안과 함께 제출하지 않았는가! 조례안 제출 후 4월까지 장장 다섯 달을 절차 핑계로 기다려 주지 않았는가!

4월 본회의에 참관했을 때, ‘6월 회기에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심의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두 달을 더 기다려 주지 않았는가!

충북도의회는 자신들의 의무를 직시해야 한다. 조례 제정과 집행부와 의견조율 등 절차를 수행해야 할 당사자, 주민발의로 표출된 도민들의 민심을 대변해야 할 당사자는 바로 충청북도의회 의원들임을 더 이상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마늘, 양파 등 채소값이 폭락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냉해피해와 과수화상병 등 재난까지 더해져 농민들의 목숨줄을 조이고 있다.

이제 전남, 전북에 이어 충남까지 농민수당을 시행한다.

농업, 농촌위기의 심각성을 절박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그런데 충북도는 여전히 기본소득 개념도 아닌 ‘농가 기본소득 보장제’를 운운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지금 농업, 농촌에 필요한 것은 돈 몇 푼 받기 위해 자신의 빈곤을 증명해야하는 제도가 아닌 농민수당이라는 산소호흡기다.

죽은 뒤 석잔 술보다 생전 술 한 잔이 달다.

충북도의회는 부디 더 늦기 전에 충북 농민들의 숨통을 틔워 줄 농민수당 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20년 6월 12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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