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2020 신규 제작 사업용 자동차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보조금 지원사업’ 실시

음성군은 대형 교통사고 예방과 사고 감소를 위해 2020년에 신규 제작·조립·수입되는 사업용 화물·특수자동차를 대상으로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에 대한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고 6월 17일(수) 밝혔다.

보조 대상 차량은 2020년에 신규 제작·조립·수입된 총 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중 ▲4축 이상 일반형·밴형 화물자동차,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4축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이다.

지난 2017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상기 차량을 제외한 ‘총 중량 20톤 이상 화물·특수차’ 및 ‘길이 9m 이상의 승합차’는 올해 1월부터 차로이탈 경고장치가 의무 장착되어 출고됐으나, 보조 대상 차량들은 오는 2021년 7월부터 의무 장착함에 따라 군은 미장착 출고 차량을 대상으로 장착비용의 80%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보조금 신청은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보조금 신청 제출서류 또는 기타 접수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 건설교통과 교통팀(☎043-871-3883)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동준 음성군 건설교통과장은 “올해 예산으로 차량 41대에 한해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았거나 장착비용을 신청하지 않은 차량 소유주는 서둘러 보조금 신청해달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음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