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 노래방 옥외 광고 민원 제기...군, 확인 후 법적 조치 취할 것

대소면 A노래방 옥외 광고물 모습.
대소면 A노래방 옥외 광고물 모습.

노래방 옥외 광고물, 낯뜨거워서 볼 수가 없네요~

대소면에 위치한 A노래방 옥외 광고물이 지나치게 선정적이라며, 지역 주민이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행정기관에 주문했다.

주로 야간에 운영하는 A노래방은 건물 외벽에 LED 게시판을 통해 여성의 가슴, 엉덩이 등 신체 특정 부위를 강조하는 동영상을 통해 홍보하고 있는 것.

대소면에 거주하는 B씨(47세,남.자영업)는 “며칠 전 밤에 초등학생인 자녀를 포함해 가족들과 함께 나갔다가 A노래방 광고물을 보고 민망해서 어쩔 줄을 몰랐다”면서 “광고 내용이 선정적인 것들이 많아 일반 정서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자녀들 교육에도 좋지 않은 것 같다”면서 음성군에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음성군 관계자는 “해당 내용을 확인해 계고장 발송 등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대소면 A노래방 옥외 광고물 모습.
대소면 A노래방 옥외 광고물 모습.
저작권자 © 음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