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필요성 판단” 대전고검, 충주지청에 재기수사 명령

충북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음성지역농협 B조합장의 도박혐의 사건을 대전고검으로부터 재기수사 명령을 받았다.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발인 K씨가 충주지청의 처분에 부당성을 제기해 항고장을 접수하면서 결정된 대전고검의 판단이다.

항고 사건을 담당한 대전고검 청주지부는 “보완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다시 수사해 결론을 내라”며 사건을 다시 충주지청으로 돌려보냈다.

B조합장의 도박혐의는 2019년 4월 K씨가 농협 직원들과의 수상한 돈거래를 한 B조합장을 사금융 알선 혐의로 고발한 뒤 2개월 후에 추가 고발한 사건이다.

K씨는 B조합장이 재임 중 도박을 일삼았고, 도박 중 발생한 폭행사건에서 일행 중 B조합장만 처벌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충북지방경찰청에 재조사를 의뢰했었다.

당시 충북경찰은 B조합장의 도박혐의 사건을 재조사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충주지청은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B조합장의 도박사건 혐의와 연관된 사금융 알선 혐의와 뇌물수수 혐의를 조사한 충주지청은 기소 방향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매일 발췌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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