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환자 강제노동 등 9가지 노동법 위반사항 근로감독 청원

음성노동인권센터가 음성 A병원 구내식당 위탁업체의 노동인권침해를 즉각 조사하고 개선하라면서 성명서를 내고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청원했다.

인권센터는 성명서를 통해 “음성 A병원 입원환자 960여명의 식사는 한 위탁업체에서 파견한 구대식당 노동자 20여 명이 담당하고 있다. "며 "그들의 업무환경과 위생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음식물들은 재활용하기 일쑤였고, 비가 오는 날에는 천정을 통해 빗물이 주방 안으로 뚝뚝 떨어졌다. "면서 "조리원들이 자신이 만든 음식을 기피할 정도로 위생상태가 심각했다.“고 실태를 고발했다.

음성노동인권센터가 재직자, 퇴직자의 증언과 사진, 근태내역, 급여명세서 등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음성 A병원 구내식당의 위탁업체 노동자의 노동인권실태도 매우 심각했다.

이번 노동인권침해 실태는 음성 A병원과는 무관하고  구내식당을 위탁받은 업체의 노동자 인권 및 근로환경에 관한것이다. 

음성노동인권센터는 지난 7월 13일 고용노동부에 ▲퇴원환자 강제노동 ▲퇴원환자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원환자 최저임금 위반 ▲입원환자 배식노동에 대한 통화지급원칙 위반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주 68시간 초과 근무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 ▲연차유급휴가 축소지급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 위반 ▲산업재해 은폐 및 미보고 등 9개 노동법 위반사항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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