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9일자 본보 기사 관련, A사 반박

“삼성 대정리 공사장에서 작업은 법을 지키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코 먼지가 ‘풀풀’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 9일(목) 본보가 보도한 ‘삼성 대정리 공사장에 먼지가 풀풀~’이란 제목의 기사에 대해 공사를 담당한 A사가 반박했다.

A사는 7월 14일(화) 이와 관련해 동영상을 비롯한 자료들을 본사에 보내왔다.

A사는 L씨가 제보한 당일 A사가 촬영한 동영상을 근거로, 삼성면 대정리 공사장에서 골재하면서 L씨가 주장하는 정도로 먼지가 심각하게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L씨가 폐기물로 의심되는 골재를 버리는 것 같아, 행정 관계자와 경찰, 환경단체 관계자에게 신고했다”는 내용과 관련, A사가 획득한 ‘환경표지인증서’, ‘음성군청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증과 허가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통해 반박했다.

나아가 L씨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토목공사 기간이 2019년 4월-9월’에 대해, ‘음성군청 창업사업계획 승인서 허가내역’를 제시하며, 사업기간이 ‘2021년 12월 31일까지’라고 주장했다.

A사 관계자는 “저희 회사는 15년 간 음성군에서 사업들을 여러 차례 진행하면서 법을 준수해왔으며, 앞으로도 반드시 법을 지키며 사업을 진행함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과 나날이 높아지는 주민 눈높이에 맞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혁신과 변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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