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의결

8월 17일(월)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토요일인 광복절(8월 15일)부터 시작하는 연휴는 3일 동안 이어지게 됐다.

정부는 7월 21일(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치진 의료진과 국민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휴가철 내수 활성화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내린 조치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런 취지로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를 지시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에게 짧지만, 귀중한 휴식 시간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들의 피로회복 뿐 아니라, 내수진작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한편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4조2천억 원 전체 생산 유발액, 3만6천명 취업 유발 인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자료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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