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성명서 발표....9월 도의회 통과 위해 계속 협의할 것

충북농민연맹이 도지사의 ‘충북농민수당 조례 제정 약속’을 적극 환영했다.

7월 29일(수)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이하 ‘충북농민연맹’.)은 ‘이시종 지사가 22일 농민들에게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충북농민연맹이 보내온 성명서 전문이다.

지난 22일 오전 이시종 도지사는 오전 출근길에 폭우를 맞으며 천막농성과 피켓시위를 하고 있는 농민들을 직접 찾아와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금액, 지급방식, 대상 등 세부내용은 실무진에 맡겨 ‘진행하자’고 말했다.

이에 농민들은 22일 오후 천막농성장을 마무리 했고, 이시종 도지사의 충북농민수당 조례 제정 약속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충북농민수당 조례는 작년 11월 충북도민 2만4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이후 8개월 만인 9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되게 되었다.

그러나 충북도의회가 지난 4월에 열린 임시회에서 농민수당 조례 심의를 보류하였고, 6월까지 통과시키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못하였던 전례가 있었던 만큼, 우리 농민들은 9월 조례가 통과될 때까지 도내 11개 시군에서 농민수당이 도입될 수 있도록 사업을 벌여나갈 것이다.

시장·군수는 물론 시·군의원들과 협의하기 위하여 11개 시.군 농업인단체협의회와 함께할 것이다.

또한 마땅히 제정되었어야 할 조례 제정을 위해 오랜 시간을 끌어온 만큼 2021년에 농민수당이 시행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로 농민은 물론 소상공인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충북농민수당은 충북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충북농민수당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충북도민들과 농민들의 노력을 잊지 않고, 9월 도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충청북도, 충북도의회와 성실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다.

충북농민수당 조례 제정 운동은 농업정책의 대상으로만 머물던 농민이 직접 자신의 정책을 조례로써 만들어낸 큰 성과로, 충북 최초의 주민발의 조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따라서 충북농민들은 농민수당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충북도민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0. 07. 29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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