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 3, 화물(소형) 1, 초소형 1대

충북 음성군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를 해소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2020년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2차 사업’을 추진한다고 8월 31일(월) 밝혔다.

지원 대수는 ▲승용 3대, ▲화물(소형) 1대, ▲초소형 1대이며, 보조금액은 △승용 최대 1,620만 원(차종별 상이), △전기화물(소형) 2,700만 원, △초소형 9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자는 공고일 이전부터 음성군에 주소를 1년 이상 둔 만 18세 이상 음성군민이거나 관내 법인 및 기업,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제외) 등으로, 신청기간은 9월 16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받으며, 대상자는 신청서 접수순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신청절차는 신청자가 구매 희망 차량 제조⦁판매사(영업대리점)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제조⦁판매사(영업대리점)에서 구매지원시스템에 신청서를 등록한다.

다만 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등록되지 않거나, 사용본거지(주소)가 음성군이 아닐 경우 보조금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고, 이밖에도 지원 신청자격 및 보조금 지급 요건과 관련해 많은 주의사항이 있다.

따라서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반드시 음성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 게시되는 사업 공고문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하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환경과(☎ 043-871-379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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