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액 7억 6,007만원 중 7억 5,647만원이 고액 징계에 해당

죄질 나쁠수록 징계부가금 안 내는 ‘나몰라’비리공무원

미납액 7억 6,007만원 중 7억 5,647만원이 고액 징계에 해당

임호선 의원, “공무원들 비리 행위에 끝까지 책임져야”

 

임호선 국회의원.
임호선 국회의원.

수뢰ㆍ횡령 등 비리 공무원들이 지난 3년간 7억 6,007만 원에 달하는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2017년~2019년 부처별 징계부가금 부과 및 납부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부과된 291건의 징계부가금 16억 9,713만원 중 9억 3,706만원만 납부되고, 45%에 해당하는 7억 6,007만 원은 걷히지 않고 있다.

 

<최근 3년간 각 부처 징계부가금 현황>

(단위: 건, 만원)

구분

건수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부과

291

51,072

58,842

59,799

169,713

납부

272

33,998

28,042

31,664

93,706

미납

19

17,073

30,799

28,134

76,007

(44.8%)

자료: 인사혁신처

19건의 미납액 중 1천만원 이상의 고액 징계부가금 미납 건은 11건에 달하고, 미납액 7억 6,007만원의 99.5%인 7억 5,647만원이 1천만원 이상 고액 징계부가금에 해당한다.

상대적으로 죄질이 덜한 비리 공무원의 징계부가금이 더 잘 걷히고, 죄질이 나빠 고액 징계부가금을 부과받은 비리 공무원일수록 미납률이 높다는 것이다.

<2017-2019년 1천만원 이상 징계부가금 미납 현황>

(단위: 건, 만원)

구분

징계부가금

1천만원 이상 고액 징계부가금

미납 건수

19

11

미납액

76,007

75,647(99.5%)

자료: 인사혁신처

 

<2017-2019년 징계부가금 미납 세부현황>

(단위: 건, 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교육부

1

*2,308

1

*5,000

5

3,053

경찰청

1

*1,443

1

299

2

*8,223

국세청

 

 

2

*25,350

1

*20,000

대검찰

1

*1,522

 

 

1

217

관세청

 

 

1

150

 

 

국토부

1

*1,800

 

 

 

 

법무부

1

*10,000

 

 

 

 

합계

5

17,073

5

30,799

9

28,134

미납 건수

19

미납 합계

76,007

자료: 인사혁신처

*1천만원 이상 고액 징계부가금

지난해 2억 555만원으로 가장 많은 징계부가금이 부과된 국세청은 6건 중 5건을 징수해 555만원을 받았지만, 전체 징계부과금의 2.7%에 그쳤다. 2억원에 달하는 고액 징계부가금 1건이 미납상태이기 때문이다. 재작년인 2018년에도 고액 징계부가금은 제대로 납부되지 않았다. 9건 중 7건이 징수됐지만, 미납 2건의 징계부가금은 2억 5,350만원에 달했다.

<2018-2019년 국세청 징계부가금 현황>

(단위: 건, 만원)

구분

부과

납부

미납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9

6

20,555

5

555

1

20,000

2018

9

28,406

7

3,056

2

25,350

자료: 인사혁신처

징계부가금 제도는 2010년 3월 도입돼 수뢰ㆍ횡령 등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공무원에게 최대 5배의 징계부가금을 물게 했다. 죄질이 나쁜 비리 공무원일수록 고액의 징계부가금을 납부하게 된다.

임호선 의원은 “징계부가금이 고액일수록 비리 공무원의 죄질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오히려 고액 징계부가금 미납액이 많다.”며 “각 부처는 고액 징계부가금이 제대로 걷힐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액 징계부가금을 부과받은 공무원들도 자신의 비리 행위에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공직윤리 확립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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