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서발전 측 승소… 반대 주민들 위축 불가피

한국동서발전 측 승소… 반대 주민들 위축 불가피

반대투쟁위 현재 허가무효확인 행정소송 진행 중

 

음성군의 최대 현안사업 중 하나인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립에 파란불이 켜졌다.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설 반대 투쟁위가 제기한 각종 소송에서 사업 주체인 한국동서발전 측이 연이어 승소하기 때문이다.

법원이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설 공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경고성 결정을 주문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 9월 29일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설 시행사인 ㈜한국동서발전과 용역업체에서 공사를 방해한 주민 15명을 대상으로 제소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공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한국동서발전과 측량·지질조사 용역을 도급한 2개 업체는 도로봉쇄와 위협적 행위로 공사를 방해한 주민들에 대해 행위 1회당 100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소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사업자 측이 지질조사 등을 위해 일시 출입·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중 사업부지로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가 포함됐다는 반대 주민 측의 주장은 사실로 소명되지만, 이 같은 사실만으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거나 사업의 허가가 효력이 없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반대 주민들이 앞으로도 공사를 방해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금지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며 “사업자 측이 이용하는 공사용 차량 및 중기, 인부 등이 도로를 통해 사업장에 출입하는 것을 막거나 위협적인 말과 행위로 공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다만 법원은 공사방해 1회 당 각 1000만 원씩의 손해배상 지급 명령을 이행하도록 하는 등의 간접강제 신청에 대해서는 공사방해 행위가 반복될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기각을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에 앞서 서울행정법원 제2부도 지난 8월 31일 반대투쟁위가 제기한 집행정지 건에 대해 ‘기각’ 결정했고, 발전사업 변경허가처분 취소청구 건 역시 지난해 12월 20일 재결 끝에 ‘각하’ 결정됐다.

또한 충북도행정심판위는 지난 5월 17일 반대 투쟁위가 음성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군 공고 제2020-873호로 한 ‘음성 천연가스발전소 예정부지 측량 및 지질조사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를 취소하라는 재결 건에 대해서도 지난 7월 28일 ‘각하’ 결정했다.

같은달 15일 제기한 음성군 공고 2020-887호로 한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예정부지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를 위한 토지출입 공고’를 취소하라는 재결 역시 최종 ‘각하’ 결정됐다.

이런 가운데 반대투쟁위는 산업부에 음성천연가스발전소 허가 무효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3심인 재판은 현재 1심 진행중이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그동안 주민 재산권 보호와 환경적 문제 등을 내세워 최근까지 음성군청 정문과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립 예정지 등에서 발전소 건설을 막기 위해 거세게 저항해 오던 반대 주민들의 투쟁 범위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반면 반대 주민들에 부딪혀 사업 차질을 우려하고 있던 한국동서발전 측은 정상적인 사업 추진과정을 밟아 나갈 수 있는 기대를 하게 됐다.

한편, 한국동서발전(주)은 음성읍 평곡리 일원에 사업비 약 1조 2천억 원을 투입, 1122MW급 천연가스발전소 1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며, 2024년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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