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신청 12-30일, 현장 접수 19-30일까지

음성군은 전국적인 코로나19 사태 발생으로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저소득 위기가구에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가구소득이 25%이상 감소한 가구 또는 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가구이면서 기준중위소득 75%이하(4인 기준 356만2,000 원), 재산이 3억 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과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19 피해사업대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택시(법인/개인) 등 정부 제도로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신청은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하고, 현장 접수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합센터에서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 접수는 인터넷 접수 폭증 및 민원 혼잡을 피하기 위해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등 5부제로 운영한다.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이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간소하고 신속한 업무처리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기 위해 가급적 비대면으로 긴급생계비 신청을 당부드린다”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 위기가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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