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구 569만9천 원→949만8천 원으로

음성군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구직활동비 지원 대상기준을 완화했다고 10월 8일(목) 밝혔다.

기존 대상기준은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4인 가구 569만9,000원)였으나, 자격기준 미달로 지원받지 못한 청년들을 위해 기준중위소득 200%이하(4인 가구 949만8,000원)로 완화됐다.

군은 이번 완화를 통해 기존 신청자 137명을 포함, 총 255명의 지역 내 미취업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의 만 18~39세 미취업 청년으로 최초 공고일(2020. 4. 28.) 이후 현재 음성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경우 구직활동비를 신청할 수 있다.

단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 ▲고용노동부 실업급여·구직활동지원금·구직촉진수당·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고등학교·대학(원)교 재학생,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자 등은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10월 15일까지 음성군 금왕읍 소재 음성군 일자리센터(음성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 방문 또는 이메일(kjw9319@korea.kr)로 접수하면 되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매월 1~15일에 신청 받을 예정이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생애 1회에 한해 30만 원이 지급되며, 접수 및 예산지원 상황에 따라 조기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다.

청년 구직활동비 지원사업 관련 또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경제과 일자리팀(☎043-871-3636)으로 문의하거나, 음성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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