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0시부터 발령, 11월 13일부터 본격 과태료 부과

음성군은 코로나19의 예방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음성군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의무화 행정명령을 10월 15일(금) 00시부터 발령, 약 1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11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행정명령 주요 내용은 음성군의 지정된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는 것으로 장소는 다음과 같다.

(의료기관) 의료기관의 종사자ㆍ이용자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다중이용시설 등: 집합제한 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제한시설의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뷔페, 유통물류센터

(대중교통) 버스‧기차‧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집회ㆍ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이번 행정명령에서 인정하는 마스크의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다.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지만,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의 경우 10만원 이하, 시설, 운송수단 등 관리·운영자의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 만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과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과태료 부과 예외대상이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의 목적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함이 아니라, 군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방역지침을 준수토록 하고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행정명령에 따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를 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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