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관 26일부터 콜택시 5대 운영

음성군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교통약자를 위한 콜택시 모습.
음성군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교통약자를 위한 콜택시 모습.

음성군 교통 약자들의 콜택시 이용이 확대됐다.

음성군장애인복지관(관장 전호찬)에서는 10월 26일(월)부터 교통 약자를 위해 5대의 콜택시를 운영한다.

교통 약자를 위해 콜택시 23대를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은 올해 2대를 증차해, 총 5대 콜택시를 운영하게 된 것.

장애인복지관은 평일엔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전화로 전일 예약 접수받아 음성군 전 지역과 경계 인접지역까지 운행하는 교통약자를 위한 콜택시는 일반좌석 4명(성인)과 휠체어석 1명이 승차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5km 1천원, △10km 2천원, △10km 이상은 1km당 +250원이다.

교통약자를 위한 콜택시는 △제1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제2호: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제3호:혼자서 외출과 이동이 곤란하여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음성군은 이와 관련해 10월 19일(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제7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라 음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행요금 등을 적용,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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