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덕리 157번지 일원 307필지, 26만5천여㎡ 대상 토지대장.지적도 새로 작성

삼성면 양덕리 157번지 일원 지적도 모습.
삼성면 양덕리 157번지 일원 지적도 모습.

음성군은 2019년부터 추진한 삼성면 양덕리 157번지 일원 307필지, 26만5천여㎡에 대해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새로 작성하고 지난 10월 30일자로 사업완료 공고했다고 밝혔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1910년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적공부와 현황 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지역을 디지털화된 새로운 지적공부로 작성하는 국가사업으로, 경계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불일치 사항을 바로 잡고 새로이 작성된 지적공부로 대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번 양덕지구는 지적 재조사사업을 통해 지적도상 건물이 경계에 저촉된 경우와 같은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불규칙한 토지 모양을 직선으로 정리해 토지이용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

또한 사유지에 난 마을길을 국·공유지로 등록해 도로에 접하지 않는 맹지를 없애 주민 간의 갈등을 줄였다.

특히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적공부 정리와 동시에 등기촉탁을 진행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해 조정금 결정 심의에 따라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는 토지소유자별로 조정금을 지급·징수해 정산할 계획이다.

음성군 김후식 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 경계가 명확해져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사항이 해소되고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양덕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협조해준 소유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진행될 지적재조사사업에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음성군은 팔성지구, 갑산지구, 읍내3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타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민원과 지적재조사팀(☎043-871-3581~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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