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음성지사 11월 2일부터 가입 강조 기간

국민건강보험공단 음성지사 모습.
국민건강보험공단 음성지사 모습.

국민건강보험공단 음성지사(지사장 이충구)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11월 2일부터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대상으로 가입 안내를 하고 있다.

가입대상 사업장은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이다. 근로자에는 상용근로자와 1개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및 1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가 모두 포함된다.

사업장 가입일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고용관계 성립일이며 근로자 취득일은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4대 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 지사방문, 팩스, 우편발송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면 된다.

음성지사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사업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업장 적용신고 및 근로자 취득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기타 문의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고객센터(1577-1000), 인근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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