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앞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용접 같은 화재위험 작업을 할 때 소화기 등 안전 기구를 갖추지 않으면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상 공사장에 소화기·비상경보 장치 등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소방서장이 시공자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어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었다.

하지만,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해도 즉시 시정하도록 강제할 수 없어 의무조항으로써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소방청은 소방시설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사 현장에 소화기 등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최병일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임시 소방시설은 대형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는 필수시설"이라며 "올해 안으로 임시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을 보완하는 내용의 건설 현장 화재 안전기준을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재 국회에는 건설 현장의 소방안전 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소방시설법 일부개정안도 발의돼있다고 소방청은 전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공사장에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소방서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건수는 총 113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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